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안내
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
번호 | 구분 | 소프트웨어 | 수량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1 | 운영체제(OS) | MS 운영체제 제품군 | 교내전체 | EES |
2 | 오피스 프로그램 | MS 제품군(Word, Excel, Power point, Access) | 교내전체 | EES |
3 | 문서작성 프로그램 | 한컴 오피스 | 교내전체 | CLA |
4 | PDF 프로그램 | Acrobat Professional | 교내전체 | CCFE |
5 | 그래픽 프로그램 | Flash Pro | 교내전체 | CCFE |
6 | 그래픽 프로그램 | PhotoShop Extended | 교내전체 | CCFE |
7 | 그래픽 프로그램 | Illustator | 교내전체 | CCFE |
8 | 그래픽 프로그램 | After Effects | 교내전체 | CCFE |
9 | 웹 에디터 | Dreamweaver | 교내전체 | CCFE |
10 | 통계 프로그램 | SPSS 19 | 50user | 실습실 |
11 | 백신 프로그램 | V3 Campus Pack | 교내전체 | CA |
12 | 그래픽 프로그램 | InDesign | 교내전체 | CCFE |
13 | Premiere Pro | 교내전체 | CCFE | |
14 | SpeedGrade | 교내전체 | CCFE | |
15 | Incopy CC | 교내전체 | CCFE | |
16 | Prelude | 교내전체 | CCFE | |
17 | Adobe Media Encoder | 교내전체 | CCFE | |
18 | AutoCAD | 교내전체 | 최신버전 | |
19 | 시만텍 고스트 | 교내전체 | ||
20 | 통계 프로그램 | SPSS 25 | 51user | 실습실 |
소프트웨어 불법복제
-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규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.
- 적발된 경우에 사용자 및 최상위 책임자에게 모두 책임을 묻게 됩니다.(저작권법 제141조(양벌규정))
- 관련법 : 저작권법
- 처벌내용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(관련법 제136조)
- 개인노트북에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한 후 사무실에 가져와 사용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처리되어 적발대상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