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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

업무문의 및 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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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지원팀 2012-02-17 18:15:43
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.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 교무팀(042-580-6118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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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8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질문있습니다.학***팀2006.12.206
277학생복지팀비밀글 질문있습니다.오*우2006.12.195
276교무팀비밀글 계절학기송*진2006.12.195
275학생복지팀비밀글 질문있는데요서*정2006.12.197
274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복학때문에 질문입니다.학***팀2006.12.182
273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등록금 고지서 출력..학***팀2006.12.186
272정보운영팀 답글비밀글 제가 만든 클럽도있고,, 저의 웹디스크도 쓰고있는데관*자2006.12.174
271학생복지팀비밀글 등록금 고지서 출력..김*겸2006.12.156
270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군휴학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학***팀2006.12.147
269정보운영팀비밀글 제가 만든 클럽도있고,, 저의 웹디스크도 쓰고있는데김*관2006.12.1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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