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재적처리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이름 | 이지혜 | 작성일 | 2012.02.16 15:04 | 조회수 | 15,138 |
안녕하세요 2010년도 1학기에 학자금 대출로 등록을 하고 바로 휴학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2년까지 휴학 하고 올해 복학을 해야하는데 복학 안하려구합니다 그럼 그 등록금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이 되는지요? 현재 복학신청도 안하고 자퇴신청도 안하고 그냥 아무것도 학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학신청하지않으면 자동으로 재적처리 되는거맞지요? |
학생지원팀 | 2012-02-17 18:15:43 | |
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.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(042-580-6118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- 총 3,508 건
- 12/351 Page
번호 | 분류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
---|---|---|---|---|---|
3398 | 학생복지팀 | 장학금 관련문의[1] | 김*영 | 2021.03.18 | 5 |
3397 | 교무팀 | 전적대 학점 반영 질문입니다[1] | 박*성 | 2021.03.18 | 6 |
3396 | 학생복지팀 | 국가장학금[1] | 박*호 | 2021.03.15 | 6 |
3395 | 교무팀 | 전적대 학점 인정 문의입니다[1] | 박*성 | 2021.03.09 | 9 |
3394 | 교무팀 | 문의드립니다.[1] | 이*현 | 2021.03.04 | 4 |
3393 | 정보운영팀 | 교육할인스토어[1] | 박*용 | 2021.03.03 | 4 |
3392 | 교무팀 | 대졸자전형 학점 인정[1] | 박*성 | 2021.03.02 | 5 |
3391 | 교무팀 | 수업년한초과자[1] | 한*희 | 2021.03.01 | 11 |
3390 | 교무팀 | 대졸자전형 학점인정 문의[1] | 남*지 | 2021.02.27 | 4 |
3389 | 입학관리팀 | 입학식 대면 비대면 관련 질문사항 | 황*빈 | 2021.02.21 | 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