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재적처리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이름 | 이지혜 | 작성일 | 2012.02.16 15:04 | 조회수 | 15,146 |
안녕하세요 2010년도 1학기에 학자금 대출로 등록을 하고 바로 휴학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2년까지 휴학 하고 올해 복학을 해야하는데 복학 안하려구합니다 그럼 그 등록금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이 되는지요? 현재 복학신청도 안하고 자퇴신청도 안하고 그냥 아무것도 학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학신청하지않으면 자동으로 재적처리 되는거맞지요? |
학생지원팀 | 2012-02-17 18:15:43 | |
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.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(042-580-6118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- 총 3,508 건
- 3/351 Page
번호 | 분류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
---|---|---|---|---|---|
3488 | 재무팀 | 등록금 [1] | 최*지 | 2022.08.25 | 11 |
3487 | 재무팀 | 등록금 면제[1] | 유*연 | 2022.08.22 | 9 |
3486 | 교무팀 | 2학기 대면 수업[1] | 오*형 | 2022.08.11 | 6 |
3485 | 학생복지팀 | 근로 질문[1] | 전*주 | 2022.08.01 | 5 |
3484 | 교무팀 | 휴학 관련 문의[1] | 김*렬 | 2022.07.26 | 5 |
3483 | 도서관운영팀 | 도서관 24시간 개방 시험기간 일주일전부터[1] | 김*향 | 2022.05.26 | 11 |
3482 | 도서관운영팀 | 도서관 24시간 개방 시험기간 일주일전부터 [1] | 박*서 | 2022.05.26 | 10 |
3481 | 학생복지팀 | 한마음 대동제[1] | 강인 | 2022.05.24 | 10 |
3480 | 학생복지팀 | 식당 유통사 변경해 주세요[1] | 라*형 | 2022.05.19 | 18 |
3479 | 교목실 | 학생증 재발급[1] | 임*미 | 2022.05.16 | 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