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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문의 및 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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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무,수업팀 2012-02-22 09:12:26
문의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답변 드리겠습니다.
1,2번 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한 경우라면 우선, 자퇴신청서를 작성해 학과에 제출해주시는 게 맞습니다.
 3번- 자퇴하고자 하면 먼저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거쳐 자퇴신청서와 등록금반환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해
 주셔야 합니다. 구비서류는 자퇴신청서, 등록금반환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 통장사본 입니다.
4번- 부모님 통장사본을  요청하는 경우는 부모님과의 동의없이 자퇴신청을 하는 경우가 간혹
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
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무팀 042-580-6118로 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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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8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2학기 기숙사 발표는 언제나나요 ?학***팀2006.08.033
127교무팀비밀글 궁금게 있어서 그러는데요???장*진2006.08.034
126학생복지팀비밀글 2학기 기숙사 발표는 언제나나요 ?전*주2006.08.023
125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자퇴를 하려하는데 필요한것들좀 알려주세요.학***팀2006.08.023
124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빨리용~학***팀2006.08.024
123학생복지팀비밀글 자퇴를 하려하는데 필요한것들좀 알려주세요.신*석2006.08.015
122학생복지팀비밀글 빨리용~윤*경2006.08.017
121학생복지팀 답글비밀글 국가근로요..--;;;학***팀2006.08.013
120분류없음비밀글 이런 방법으로 취업률이 나왔었나요??박*옥2006.07.3116
119학생복지팀비밀글 국가근로요..--;;;육*들2006.07.3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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