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재적처리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이름 | 이지혜 | 작성일 | 2012.02.16 15:04 | 조회수 | 15,096 |
안녕하세요 2010년도 1학기에 학자금 대출로 등록을 하고 바로 휴학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2년까지 휴학 하고 올해 복학을 해야하는데 복학 안하려구합니다 그럼 그 등록금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이 되는지요? 현재 복학신청도 안하고 자퇴신청도 안하고 그냥 아무것도 학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학신청하지않으면 자동으로 재적처리 되는거맞지요? |
학생지원팀 | 2012-02-17 18:15:43 | |
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.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(042-580-6118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- 총 3,508 건
- 42/351 Page
번호 | 분류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
---|---|---|---|---|---|
3098 | 교무팀 | 수강신청[1] | 이*빈 | 2019.02.27 | 6 |
3097 | 교무팀 | 수강신청 시간 공지와 다르게 진행하는이유[1] | 이*이 | 2019.02.26 | 5 |
3096 | 정보운영팀 | 등록금 납부[1] | 조*래 | 2019.02.22 | 6 |
3095 | 학생복지팀 | 학자금대출 학적정보입력 수납원장? 언제되나요[1] | 조*슬 | 2019.02.19 | 7 |
3094 | 재무팀 | 등록금 문의 | 김*훈 | 2019.02.18 | 7 |
3093 | 교목실 | 종합정보시스템 비밀번호 | 김*원 | 2019.02.17 | 9 |
3092 | 실습지원팀 | 현장실습비[1] | 김*진 | 2019.02.15 | 13,248 |
3091 | 실습지원팀 | 현장실습비[1] | 장*준 | 2019.02.13 | 6 |
3090 | 입학관리팀 | 예치금 환불[1] | 정*현 | 2019.02.12 | 6 |
3089 | 홍은학사 | 문의드립니다[1] | 정*용 | 2019.02.12 | 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