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재적처리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이름 | 이지혜 | 작성일 | 2012.02.16 15:04 | 조회수 | 15,084 |
안녕하세요 2010년도 1학기에 학자금 대출로 등록을 하고 바로 휴학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2년까지 휴학 하고 올해 복학을 해야하는데 복학 안하려구합니다 그럼 그 등록금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이 되는지요? 현재 복학신청도 안하고 자퇴신청도 안하고 그냥 아무것도 학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학신청하지않으면 자동으로 재적처리 되는거맞지요? |
학생지원팀 | 2012-02-17 18:15:43 | |
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.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(042-580-6118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- 총 3,508 건
- 55/351 Page
번호 | 분류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
---|---|---|---|---|---|
2968 | 학생복지팀 | 근로장학금 질문입니다[1] | 정*영 | 2018.08.17 | 5 |
2967 | 학생복지팀 | 생활자립금[1] | 최*영 | 2018.08.17 | 6 |
2966 | 학생복지팀 | 희망사다리[1] | 조*희 | 2018.08.17 | 5 |
2965 | 학생복지팀 | wkdgkrrma[1] | 구*린 | 2018.08.16 | 10 |
2964 | 학생복지팀 | 국가근로장학금[1] | 이*원 | 2018.08.16 | 4 |
2963 | 학생복지팀 | 희망사다리장학금[1] | 조*희 | 2018.08.15 | 5 |
2962 | 교무팀 | 전과,휴학,편입 | 신*아 | 2018.08.14 | 7 |
2961 | 교목실 | 안녕하세요?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.[1] | 김*수 | 2018.08.13 | 10 |
2960 | 학생복지팀 | 국가장학금[1] | 김*귀 | 2018.08.13 | 2 |
2959 | 학생복지팀 | 전과,휴학,편입[1] | 신*아 | 2018.08.13 | 5 |